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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잿값에 납품단가 연동’ 법으로 규정…당사자 합의 땐 예외

전자입찰교육원 2022. 11. 29. 15:33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단가도 올리는 방식의 연동제를 법으로 규정하되,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전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한 것의 후속 조치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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