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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도급 서면 미교부는 명백한 위법”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13. 17:25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가벼운 제재 제동

삼성중공업이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면 미교부를 큰 위법 행위로 보지 않던 그간의 흐름과 달리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법원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재판 흐름을 보면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4년부터 1년간 하도급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하도급업체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며 서면 미교부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삼성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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