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전 기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4일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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