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도급업체들의 공사 강제타절 지시로 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 하도급사들은 자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타절 이유가 불분명한데도 현장 퇴거를 일방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대응할 방안도 마땅히 없어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 업체들은 특히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같이 타절을 악용한 종합건설업체들의 갑질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타절 카드를 무기로 정당한 계약금액 조정 등 하도급업체 권리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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