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에서도 만연한 부당특약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희대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고상진 교수가 부당특약과 합리적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재부 계약제도심의회 민간위원도 맡고 있는 고 교수는 “공공계약 부당특약 해소를 위해 이번 방안을 옴부즈만 자격으로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해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수에 따르면 여전히 공공계약에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특약이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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