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9, 2020.5.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05_★[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20060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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