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세부기준 개정부분은 2022년 1월 5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일자로 기시행중인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19. 12. 9.)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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