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적용 특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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