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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보완하느라 시공 늦어져…법원 “건축사 벌점 사항 아냐”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31. 17:50

건축사가 계약 후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진 경우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건축사사무소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부실 벌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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