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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 때 임금 구분 없으면 지급 제한 추진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12. 17:22
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
건설사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
공사대금 청구 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부터 공공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새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10건 중 1건꼴로 대금 전부를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설사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에 임금 등 구분 청구 내역이 없으면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