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뉴스/건설 ,건축 뉴스
한강청, 토지 등 매수·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자입찰교육원
2022. 10. 4. 17:55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법 등이 포함된 ‘토지 등 매수 및 수변 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전부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지속 추진하고 있는 토지매수와 수변녹지사업 관련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5일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된 토지 등 매수 및 수변녹기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의 세부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토지매수부터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까지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돼 수변생태벨트 조성 활성화와 상수원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kosca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