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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